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 통보' 지침에 의거,
통번역대학원에 입학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능력시험 자격 조건을 공지합니다.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은 교육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유학생 지원자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 입학포기 : 합격후 등록금을 납입한 뒤 아직 입학일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입학포기
- 교학팀에 방문하여 입학포기를 하시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퇴 : 입학 이후 등록금을 납입한 학기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기준 (제21조 3항 관련)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
반 환 금 액 |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까지 |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에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학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학습계획서 1부
4. 졸업(예정) 증명서1부
5. 성적증명서 1부
외국인의 경우 국제교류팀(509-5325)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