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FAQ

홈입학안내>입학FAQ
Total : 6 (1 / 1 Page)

  • 답변


    교육과학기술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개정 통보' 지침에 의거,
    통번역대학원에 입학 지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어학능력시험 자격 조건을 공지합니다.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은 교육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외국인유학생 지원자는 구비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유학생 어학능력시험 자격조건>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이상

  • 답변



    외국인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학이 가능한 자 : 우리나라 현지에서 다음의 체류비자를 취득한 외국인으로
                                     D-4, D-2 비자(외국인 유학생),  F-4 (외국국적 재외동포),
                                     F-5(영주비자), F-2-1(우리나라국민의배우자),
                                     (E-1,E-2 비자는 출입국에서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증빙서류
                                      제출시 원서제출 가능)  

     
    [입학허가 심사사항]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수
            - 한국어 구사능력(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 등록금, 생활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재정능력이 되는 자
               (USD 18,000 이상의 본인 또는 재정보증인의 은행 예금잔고 증명서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제출) 


  • 답변
    본 통역번역대학원은 4학기 코스입니다.


  • 답변

    ◈ 입학포기 : 합격후 등록금을 납입한 뒤 아직 입학일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입학포기
        - 교학팀에 방문하여 입학포기를 하시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퇴 : 입학 이후 등록금을 납입한 학기의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
        -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료 또는 입학금 반환 기준 (제21조 3항 관련)

    1. 당해학기 개시일(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당해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반 환 사 유 발 생 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까지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까지

    수업료의 3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후

     반환하지 아니함


  • 답변

    통역번역대학원에 입학을 원하는 자는 다음 서류에 소정의 전형료를 첨부하여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학원서 1부

    2. 자기소개서 1부

    3. 학습계획서 1부

    4. 졸업(예정) 증명서1부

    5. 성적증명서 1부
     


    외국인의 경우 국제교류팀(509-5325)으로 문의




  • 답변
    가.  국내외에서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또는 취득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