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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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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관리자 2021-06-28 10:27

2021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복학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1. 7. 12() ~ 8. 27() 10:00 16:00

. 복학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미등록자 및 복학 미신청자는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 휴학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에 복학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복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복학신청서에 신청인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

. 복학은 924()까지 신청 가능하나, 수업일수 중 1/4이상 결석할 경우 성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출석부 등재 확인 필수

 

3. 유의사항

. 휴학 기간 종료 전에도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복학 신청 후(등록금 납부 전) 수강신청 가능)

. 924()까지 복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미복학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시기별로 등록금 대체인정금액이 상이합니다.

[-번 참조]

 

수강신청안내

1. 수강신청 일시 : 2021. 8. 16() ~ 8. 20() 10:00 - 16:00

2. 수강신청 확인(정정) 기간 : 2021. 9. 1() ~ 9. 3() 09:00 - 17:00

 

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안내

    1. 휴학기간

    가. [미등록휴학] 2021. 7. 12() ~ 8. 27()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이 가능한 기간

    ※학기초과자는 2021. 8. 2() ~ 8. 27() 기간에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등록 휴학] 등록금납부 다음날 ~ 11. 19()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

     휴학 신청 기간에 따라 복학,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인정(반환)액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분할납부자]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병역 휴학 포함)

    라. [병역 휴학] 병역의무자(군입대자)는 병역법 제73조에 의거 입영 시 반드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휴학은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합니다.(병역, 해외(지방)발령, 질병-1개월 이상은 제외)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가.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휴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나. 휴학신청서에 신청인 및 주임교수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해당자)

    *증빙서류 : 군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기별 추후 등록금 인정 여부

    가. [미등록휴학] 개강 전, 해당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 : 2021. 7. 12() ~ 8. 27()

    1) 복학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되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퇴/제적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환불됩니다.[-참조]

   

. [등록휴학]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개강 이후 휴학 신청 시) : 등록금납부 다음날 ~ 11. 19()

    1) 복학 시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합니다.[-번 참조]

    2)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시기에 따라 차감되어 반환됩니다.[-참조]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금액

휴학 시기

인정 등록금

추가납부액

(복학시)

수업일수 1/4이전 휴학 : ~9. 24()

등록금 전액

없음

수업일수 1/4경과 후 ~ 수업일수 1/3경과 전 휴학 : ~10. 5()

등록금의 2/3

등록금의 1/3

수업일수 1/3경과 후 ~ 수업일수 1/2경과 전 휴학 : ~10. 22()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경과 후 휴학 : 10. 23()~

없음

등록금 전액

ㆍ병역휴학 :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등록금 전액 인정

   

(-)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입생 해당)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나.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인까지 1~2주 소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대학원교학과로 연락(051-509-5144)

    다.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방문제출)

    라. 휴학기간은 12학기(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휴학은 12학기 기준이지만 본인 희망 시 1학기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사. 대출도서는 반납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첫 학기(신입생) (예외)휴학생이 자퇴(제적)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안내

대학원교학과 : 051-509-5144 (·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