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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관리자 2020-04-20 11:25
2020학년도 1학기 통역번역대학원 석사 학위청구 논문심사 일정에 따라 2019학년도 후기(2020년 8월 졸업 예정)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 제출받고 있으니, 논문심사를 준비 중인 학생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기한 내 제출바랍니다.
■ 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신청서 제출 : 학점대체이수 신청 학생은 해당 없음.
1) 신청 자격
• 각 학위과정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중 학업성적 평균평점 3.0점 이상인 자
• 논문연구 계획서(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 포함)를 제출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금학기에는 자격시험 응시 시기를 논문심사(발표)신청 이후로 변경하였으므로(세부 일정 참조),
신청서에는 해당 부분을 공란으로 비워둘 수 있음. 단, 최종 학위논문 제출 전까지 자격시험(외국어, 종합) 합격 필요.
• 연구윤리교육 이수자
2) 제출 일정 : 2020. 4. 20.(월) ~ 4. 24(금) (학과사무실 제출 => 대학원교학과 취합)
3) 논문심사료 : 석사 120,000원 *논문심사비 환불은 1차 심사시행 이전 신청까지만 유효하므로 유의바랍니다.
•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0750-06(부산외대 대학원)
(※ 입금자명은 논문신청자명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입금증 첨부 제출 요망)
4) 제출 서류
• 학위청구논문 심사(발표)신청서 : 붙임 참조
•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러닝 강좌 수강 후 이수증을 심사신청서와 함께 제출
5) 기타 : 심사 및 발표는 학과별 일정에 따르며, 심사용 논문은 심사 진행 전 직접 심사위원(석사 3인, 박사 5인)께 제출
<지도교수님께 사전 연락을 통해 일정 및 절차 확인바랍니다.>
2. 기타사항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 |
나. 논문제출 절차는 홈페이지 내 2020학년도 논문제출 세부일정[붙임3] 참조
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진행 시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본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요청 가능
(해당 학생 요청에 의해 필요시에만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