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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관리자 2019-10-04 10:31
2019학년도 2학기 대학원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심사 신청일정을 안내합니다.
해당 학생들은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일정을 참고하여,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가. 대상자 자격 : 각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논문연구 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외국어시험은 일반대학원과 교육대학원 언어계열학과만 해당 됨)
나. 제출 일정 : 2019. 10. 7(월) ~ 10. 11(금), 대학원교학과 F405호
다. 논문심사료 : 석사 120,000원, 박사 500,000원 /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0750-06 (부산외대 대학원)
*논문심사비 환불은 1차 심사 기간(10.29.) 이전 신청에 한함.
라.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러닝 강좌 수강 후 이수증 제출
마. 자세한 논문심사(발표) 신청 제출(양식 포함) 안내는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2.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
가. 심사위원 구성 : 석사 3인, 박사 5인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음)
나. 논문지도교수 자격 :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 조교수 이상
다. 심사위원 자격
-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자로 추천 가능
- 외부인사 : 타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자로 추천
라. 제출서류 :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
마. 제출일자 : 2019. 10. 7(월) ~ 10. 11(금), 각 전공별 학과사무실
3. 기타사항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 |
나. 논문제출 일정은 2019학년도 논문제출 세부일정[붙임3] 참조
붙임 : 1. 학위청구 논문 심사(발표) 신청서 양식 1부.
2. 석‧박사 학위청구 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양식 1부.
3. 2019학년도 논문제출 세부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