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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관리자 2019-04-03 20:54
2019학년도 1학기 통역번역대학원 석사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및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하니,
대상자는 논문심사 (발표) 일정을 참고하여 지정된 기한 이내에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제출 바랍니다.
1.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가. 대상자 자격 : 각 학위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종합시험)
에 합격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 일정 : 2019. 4. 8(월) ~ 4. 12(금) (기한엄수)
다. 제출 장소 : 대학원교학과 F405호
라. 논문심사비 : 석사 120,000원, 박사 500,000원
마. 논문심사비 환불 : 논문심사비 환불은 1차 심사 기간 이전 신청에 한함.
바.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0750-06(부산외대 대학원)
(※본인 성명으로 입금 후 신청서 제출 시 입금증 함께 제출 바람.)
라.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러닝 강좌 수강 후 이수증 제출 <대상자>
마. 자세한 논문심사(발표) 신청 제출(양식 포함) 및 연구윤리교육 이수 안내는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사. 각종 양식 <홈페이지 서식모음 참조>
①논문심사(발표)신청서
②논문심사(발표)취소신청서
③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④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⑤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2. 기타사항
가. 「부정청탁 금지법」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학사업무(논문지도) 적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 |
붙 임 : 1. 논문심사(발표)신청서
2.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3. 2019학년도 논문제출 세부일정
통역번역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