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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관리자 2019-03-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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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보훈장학(대학원 및 특수) 시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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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개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 및 특수교육과정에 있는 유공자 등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 대학원에 재학하는 보훈대상자의 자녀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2.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2019년부터 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대상 신규 추가
구분 |
교육지원대상자(대학원 재학) |
등록결정 |
국가유공자 본인(생활수준조사 대상자★ 제외) 또는 전몰·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배우자(사망·행불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또는 사망의 배우자 |
생활수준 조사 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신청 및 처리기한) 지방보훈관서에 신청하여 30일 (60일까지 연장가능) ※ 지방보훈관서에 생활수준조사를 신청하여 접수기간 마지막날인 4월 12일 이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 |
- 지급액 : 최대 115만원
· 수업료(등록금) 본인 실 납부금 범위 내에서 지급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자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 단. 아래 ‘신청 자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