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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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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관리자 2018-06-20 09:35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복학 신청 안내>

 

1. 복학 일정 안내

구분

일정

비고

복학 신청 기간

2018. 8. 13() ~ 8. 31()

 

2018-2학기 수강신청기간

2018. 8. 20() ~ 8.24()

 

2018-2학기 등록 기간

2018. 8. 27() ~ 8. 29()

 

2018-2학기 개강

2018. 9. 3()

 

 

2. 신청 방법(방문 접수)

. 복학신청서 작성[붙임 참고]

. 학사관리팀 F103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휴학 전·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바로 복학 신청이 가능하나, 미납부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별개로 복학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시 제적처리 됨

. 수강신청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수업관리개설과목 및 시간표에서 2018-2학기 시간표를 참조하여 개인별 수강등록 신청

. 4~5학기 차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검토하여 졸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신청에 주의

. 문의처 : 학사관리팀 509-5142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 일정 안내

구분

일정

비고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2018. 8. 6() ~ 8. 31()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 가능

등록 휴학 신청기간

2018. 9. 3() ~ 9. 26()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

(자퇴, 제적 시 등록금 차감 후 환불)

2018-2학기 개강

2018. 9. 3()

 

 

2. 신청 방법

. 휴학신청서 작성[붙임 참고]

. 학사관리팀 F103으로 제출

 

3.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능(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 연장 신청 시 휴학연장신청서 제출

.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 됨

. 신입생은 반드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 휴학 가능

     (, 병역의무,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월을 요하는 병가 등의 사유는 예외로 함)

. 기타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름

. 문의처 : 학사관리팀 509-5142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휴학 시기

인정 등록금

복학시 추가 납부액

수업일수 1/4 이전

등록금 전액

없음

수업일수 1/4 경과 후 ~ 수업일수 1/3 경과 전

등록금 2/3

등록금 1/3

수업일수 1/3 경과 후 ~ 수업일수 1/2 경과 전

등록금 1/2

등록금 1/2

수업일수 1/2 경과 후

없음

등록금 전액

[별표1] 등록 휴학자(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금액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 ~ 60일 경과 전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 ~ 90일 경과 전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 금액 없음

[별표2]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반환 금액 기준

 

 



[붙임 파일]

휴학신청서 다운로드 : 휴학신청서

휴학연장신청서 다운로드 : 휴학연장신청서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복학 신청서 다운로드 : 복학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