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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번역관리자 2018-04-06 16:32
[2018학년도 1학기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통역번역대학원 석사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대상자는 논문심사(발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논문제출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가. 대상자 자격 : 각 학위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 일정 : 2018. 4. 11(수) ~ 4. 13(금) (기한엄수)
다. 제출 장소 : 학사관리팀(대학원) F103호
라. 논문심사비 : 석사 120,000원
마. 논문심사비 환불 : 논문심사비 환불은 1차 심사 기간 이전 신청에 한함.
바.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0750-06(부산외대 대학원)
사. 각종 양식 다운로드 :
①논문심사(발표)신청서
②논문심사(발표) 취소신청서
③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④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⑤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2. 논문제출 일정
가.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 4. 11(수) ~ 4. 13(금)
나. 석사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 4. 11(수) ~ 4. 13(금)
다. 학위논문심사 (학과별 기간 내에 실시)
① 석사(공개발표 및 1차 심사) : 4. 23(월) ~ 4. 27(금)
② 석사(2차 심사) : 5. 14(월) ~ 5. 18(금)
③ 석사 (최종 심사) : 6. 18(월) ~ 6. 22(금)
④ 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6. 27(수) ~ 7. 4(수)
⑤ 완성논문 제출 : 7. 11(수) ~ 7. 13(금)
3. 「부정청탁 금지법」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학사업무(논문지도) 적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