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 교과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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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교직 교과과정표



전공-교과교육영역


유의사항

 ■ 학적변동(휴·복학 등)이 있는 2학년의 교직이수요건의 입학년도 기준은 선발학년(2학년)의 입학년도를 따라 교직이수요건 충족해야 함


  1. 교직전공: 교직설치 학부(과)별 전공영역 개설과목 중에서 이수구분이 교직전공으로 편성된 3과목을 말함 


2. 교직소양 : 2016학번까지 「학교폭력예방의 이론과 실제」 이수, 2017학번부터「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이해」 교과목을 이수해야 함


  3. 「교육실천세미나(기초/심화)」교과목이 ‘인성교육 4회 이수기준’ 대체 교직소양 과목이 신설되었음으로 입학년도
      2018학번(2019년도 교직이수예정자 선발자)부터 필수로 이수하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