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대학원 및 학과(전공)별로 전공 이수 기준과 논문제출 자격시험 요건 등 학위 취득 요건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학과(전공) 사무실에 문의하시어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원별 |
과정 |
수업연한 |
재학연한 |
비고 |
일반대학원 |
석사 |
2년(4학기) 이상 |
3년(6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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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2년(4학기) 이상 |
5년(10학기) |
|
|
학‧석사연계 |
1.5년(3학기) 이상 |
3년(6학기) |
|
신청학점 |
납부금액 |
1학점부터 3학점까지 |
등록금 1/2 해당액 |
4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 |
2.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
반 환 금 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휴학
: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1회에 1년(2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병역휴학, 해외발령, 지방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은 예외)
복학
: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 신청서 제출.
휴학 일시 |
대체‧인정금액 |
추가납부 금액 |
수업일수 1/4이전 |
등록금의 전액 |
없음 |
수업일수 1/4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
등록금의 2/3 |
등록금 1/3 |
수업일수 1/3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
등록금의 1/2 |
등록금 1/2 |
수업일수 1/2경과 후 |
인정금액 없음 |
등록금 전액 |
자퇴
: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구분 |
학기당 신청 학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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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석사학위 |
전공과목 |
9학점 |
*선수과목은 비동일계 신입생에 한함. *선수과목 이수 제외 학과 : 외한과, 한국학과, 다문화교육학과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논문연구는 제외. |
선수과목 |
3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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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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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
전공과목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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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
3학점 |
|||
계 |
15학점 |
대학원별 기준 |
구분 |
석사 |
박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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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대 학 원 |
학 위 수 여 기 준 |
수 료 기 준 |
이수학기 |
4학기 이상 |
4학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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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 학 점 |
전공 |
24학점 이상 |
36학점 이상 |
단위학점 3학점 논문연구 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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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연구 |
2학점 |
4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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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
9학점 |
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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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26학점(9학점) |
40학점(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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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평균 |
3.0이상 |
3.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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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
외국어시험 합격 |
외국어시험 합격 |
|
||||
종합시험 합격 |
종합시험 합격 |
전공2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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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
완성논문 제출 |
완성논문 제출 |
|
※선수과목 이수는 비동일계 입학자에 한함.
※선수과목 이수 제외 학과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한국학과, 다문화교육학과
구분 |
외국어시험 |
종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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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
내국인 |
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1 |
주전공을 포함한 2과목 (주임교수 신청) |
외국인 |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택1.(모국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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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자격 |
석사 |
1학기 이상 등록 |
3학기 이상 등록 |
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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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시기 |
매학기 (3월, 9월말~10월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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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평점 |
60점 이상 |
70점 이상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① 석사과정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②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③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 ④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학위 논문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자 ⑥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⑦ 수료 후, 논문심사 신청 횟수 3회 이내 |
① 박사과정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②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③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 ④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⑤ 학위 논문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자 ⑥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⑦ 수료 후 논문심사 신청 횟수 3회 이내 |
구분 |
석사학위과정 |
박사학위과정 |
|
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
① 3인 이상 ② 1인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③ 조교수 이상 ④ 주임교수 추천, 원장 위촉 ⑤ 논문심사위원은 심사 중 변경 불가 |
① 5인 이상 ② 2인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③ 부교수 이상, 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④ 주임교수 추천, 원장 위촉 ⑤ 논문심사위원은 심사 중 변경 불가 |
|
논문 심사 |
공개발표 |
1회 이상(심사위원 과반수 출석) |
1회 이상(심사위원 과반수 출석) |
심사 |
공개발표 포함 3회 이상 |
공개발표 포함 4회 이상 |
|
합격기준 |
B이상(A~D등급 중) |
B이상(A~D등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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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 찬성 |
|
논문제출 부수 |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한 소정의 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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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제출 제한 |
수료 후, 심사 신청 3회 이내 |
수료 후, 심사 신청 3회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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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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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학위 논문은 1년 내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함. |
학위논문 제출자격 중 연구윤리교육 이수
- 대학원 학칙 제34조(논문제출자격) 제6항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가. 연구윤리 특강 참석
1) 특강주최 : 우리 대학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 (연 1회 이상 개최)
2) 참석횟수 : 재학 중 1회 이상
3) 수강확인 : 학사관리팀 자체 확인
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러닝 강좌 수강
1) 강좌명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또는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2) 이수시간 : 2시간
3) 수강확인 :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학위 청구 논문 발표 신청서 제출 시 첨부)
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rd.re.kr) 접속 → 회원가입 → 이러닝 클릭 → 강좌 선택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또는
'참여 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다.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택1)
1) 과목1 : 논문작성법과연구윤리
2) 과목2 : Independent Study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만 해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
- 2013년 3월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근거
가. 정의 : 기존의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모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나. 향후 : 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연구시작 전 다음과 같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심의 신청 안내
1) 심의대상 : 인간 대상 연구 등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 (석 박사 학위논문 포함)
2)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등 관련서류 3부 및 파일 제출
3) 제 출 처 : 대학원교학과 (F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