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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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사제도의 안내사항은 우리 대학 학칙과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별 시행세칙에 근거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사항만을 안내합니다.

소속 대학원 및 학과(전공)별로 전공 이수 기준과 논문제출 자격시험 요건 등 학위 취득 요건이 상이합니다.
반드시 학과(전공) 사무실에 문의하시어 교육과정 이수 및 학위 취득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 수업연한 : 학위 취득에 필요한 최단 등록기간을 말함.
  • 재학연한 : 수료를 위하여 허용된 최장 등록기간을 말함.


    대학원별

    과정

    수업연한

    재학연한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

    2(4학기) 이상

    3(6학기)

     

    박사

    2(4학기) 이상

    5(10학기)

     

    석사연계

    1.5(3학기) 이상

    3(6학기)

     


등록
: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 납부 및 등록에 필요한 등록절차 이
1. 수업연한 초과자 등록금 납부 기 

신청학점

납부금액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 1/2 해당액

4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2. 등록금 반환 기준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전

등록금의 6분의5 해당액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전

등록금의 3분의2 해당액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전

등록금의 2분의1 해당액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
     :  이 대학원에서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하며, 1회에 1년(2학기)를 원칙으로 하고, 통산하여 2년(4학기)을 초과할 수 없음.
          (병역휴학, 해외발령, 지방발령, 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병가 등은 예외)

복학 
     :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 학기 등록기간에 복학 신청서 제출.

휴학 일시

대체인정금액

추가납부 금액

수업일수 1/4이전

등록금의 전액

없음

수업일수 1/4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3경과 전

등록금의 2/3

등록금 1/3

수업일수 1/3경과후부터 수업일수 1/2경과 전

등록금의 1/2

등록금 1/2

수업일수 1/2경과 후

인정금액 없음

등록금 전액

자퇴
     : 자퇴를 원하는 자는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제적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미복학자, 미등록자, 미수강신청자 및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의결로 제적된

학기당 이수학점 
 

구분

학기당 신청 학점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전공과목

9학점

*선수과목은 비동일계

신입생에 한함.

*선수과목 이수 제외 학과 :

외한과, 한국학과, 다문화교육학과

*학기당 수강신청학점에

논문연구는 제외.

선수과목

3학점

12학점

박사학위

전공과목

12학점

선수과목

3학점

15학점


 동일 교과목(동일 명칭) 이수 불가 /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과목 수강 불가
 ※ 비동일계 출신 선수과목 이수자 : 선수과목 포함 석사 12학점, 박사과정 15학점 

수료 및 졸업(학위수여) 기준 
 

대학원별 기준

구분

석사

박사

비고

이수학기

4학기 이상

4학기 이상

 

전공

24학점 이상

36학점 이상

단위학점

3학점

논문연구 2학점

논문연구

2학점

4학점

선수과목

9학점

12학점

26학점(9학점)

40학점(12학점)

평점평균

3.0이상

3.0이상

 

자격시험

외국어시험 합격

외국어시험 합격

 

종합시험 합격

종합시험 합격

전공2과목

논문제출

완성논문 제출

완성논문 제출

   

 

선수과목 이수는 비동일계 입학자에 한함.

선수과목 이수 제외 학과 :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학과, 한국학과, 다문화교육학과

논문지도교수 선정 및 절차

  • 지도교수는 2학기 차에(특수대학원은 3학기 차)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추천하여 원장이 위촉.
  • 지도교수는 해당 전공분야와 일치하는 이 대학교의 부교수 이상으로 하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도 지도교수가 될 수 있음.
    (박사학위 지도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 지도교수는 해당 학생의 학사 및 학업을 지도하고 논문의 연구 및 작성 시도.
  • 학과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이 대학교 전임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교내외 교원 중에서 공동 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음.
  • 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주임교수가 학생의 의견을 참작하고, 신 · 구 지도교수와 학과 교수의
    협의를 거쳐 지도교수변경서 제출.
  • 지도교수의 담당 학생 수는 매학기 각 학위과정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도교수가 위촉된 학생은 3학기 차에(특수대학원은 4학기 차) 논문연구계획서를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편입생은 우리 대학원 첫 학기차에 선정함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구분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시험

과목

내국인

영어, 일어, 중국어 중 택1

주전공을 포함한 2과목

(주임교수 신청)

외국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중 택1.(모국어 제외)

응시

자격

석사

1학기 이상 등록

3학기 이상 등록

박사

실시 시기

매학기 (3, 9월말~10월초)

합격 평점

60점 이상

70점 이상

 

학위청구논문

학위논문 제출 자격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과정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학위 논문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자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수료 후, 논문심사 신청 횟수 3회 이내

박사과정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

성적 평점평균 3.0이상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에 합격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학위 논문연구 윤리 준수 확인서 제출자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수료 후 논문심사 신청 횟수 3회 이내

   

학위논문심사 방법
 
  •  - 소정의 기일 내에 학위 청구 논문 심사(발표) 신청서를 심사료 납부와 함께 제출
  •  - 학위논문 심사 위원 및 횟수 
  •  

    구분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3인 이상

    1인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조교수 이상

    주임교수 추천, 원장 위촉

    논문심사위원은 심사 중

    변경 불가

    5인 이상

    2인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부교수 이상,

    조교수는 박사학위 소지자

    주임교수 추천, 원장 위촉

    논문심사위원은 심사 중

    변경 불가

    논문

    심사

    공개발표

    1회 이상(심사위원 과반수 출석)

    1회 이상(심사위원 과반수 출석)

    심사

    공개발표 포함 3회 이상

    공개발표 포함 4회 이상

    합격기준

    B이상(A~D등급 중)

    B이상(A~D등급 중)

    판정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찬성

    심사위원의 5분의 4이상 찬성

    논문제출 부수

    심사위원이 서명한 3부를 포함한 소정의 부수

    논문제출 제한

    수료 후, 심사 신청 3회 이내

    수료 후, 심사 신청 3회 이내

    기 타

     

    박사학위 논문은 1년 내에 공표함을 원칙으로 함.

     

    학위논문 제출자격 중 연구윤리교육 이수
    - 대학원 학칙 제34조(논문제출자격) 제6항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가. 연구윤리 특강 참석
      1) 특강주최 : 우리 대학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 외부기관 (연 1회 이상 개최)
      2) 참석횟수 : 재학 중 1회 이상
      3) 수강확인 : 학사관리팀 자체 확인

    나.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러닝 강좌 수강
       1) 강좌명 :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또는 "참여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2) 이수시간 :  2시간
       3) 수강확인 :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학위 청구 논문 발표 신청서 제출 시 첨부)
       4) 국가과학기술인력 개발원 홈페이지 (http://www.kird.re.kr) 접속 → 회원가입 → 이러닝 클릭 → 강좌 선택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또는 
          '참여 연구원을 위한 연구윤리'

    다. 연구윤리 교과목 수강(택1)
       1) 과목1 : 논문작성법과연구윤리
       2) 과목2 : Independent Study (일반대학원 영어영문학과만 해당)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신청 안내
       - 2013년 3월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근

      가. 정의 : 기존의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문 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모든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
    를 받도록 의무화.

      나. 향후 : 인간 대상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연구시작 전 다음과 같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심의 신청 안내
        1) 심의대상 : 인간 대상 연구 등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 (석 박사 학위논문 포함)
        2) 제출서류 : 연구계획 심의 의뢰서 등 관련서류 3부 및 파일 제출
        3) 제 출 처 : 대학원교학과 (F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