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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6-28 10:23
2021학년도 2학기 복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 복학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1. 7. 12(월) ~ 8. 27(금) 10:00 – 16:00
가. 복학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미등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미등록자 및 복학 미신청자는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다. 휴학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에 복학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가.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복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호(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 복학신청서에 신청인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나.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
다. 복학은 9월 24일(금)까지 신청 가능하나, 수업일수 중 1/4이상 결석할 경우 성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출석부 등재 확인 필수
3. 유의사항
가. 휴학 기간 종료 전에도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복학 신청 후(등록금 납부 전) 수강신청 가능)
나. 9월 24일(금)까지 복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미복학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다.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시기별로 등록금 대체인정금액이 상이합니다.
[★-①번 참조]
▣ 수강신청안내
1. 수강신청 일시 : 2021. 8. 16(월) ~ 8. 20(금) 10:00 - 16:00
2. 수강신청 확인(정정) 기간 : 2021. 9. 1(수) ~ 9. 3(금) 09:00 - 17:00
▣ 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안내
1. 휴학기간
가. [미등록휴학] 2021. 7. 12(월) ~ 8. 27(금)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이 가능한 기간
※학기초과자는 2021. 8. 2(월) ~ 8. 27(금) 기간에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등록 휴학] 등록금납부 다음날 ~ 11. 19(금)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
※휴학 신청 기간에 따라 복학,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인정(반환)액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분할납부자]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병역 휴학 포함)
라. [병역 휴학] 병역의무자(군입대자)는 병역법 제73조에 의거 입영 시 반드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휴학은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합니다.(병역, 해외(지방)발령, 질병-1개월 이상은 제외)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가.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휴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호(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나. 휴학신청서에 신청인 및 주임교수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해당자)
*증빙서류 : 군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기별 추후 등록금 인정 여부
가. [미등록휴학] 개강 전, 해당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 : 2021. 7. 12(월) ~ 8. 27(금)
1) 복학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되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퇴/제적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환불됩니다.[★-② 참조]
나. [등록휴학]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개강 이후 휴학 신청 시) : 등록금납부 다음날 ~ 11. 19(금)
1) 복학 시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합니다.[★-①번 참조]
2)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시기에 따라 차감되어 반환됩니다.[★-②참조]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금액
휴학 시기 |
인정 등록금 |
추가납부액 (복학시) |
수업일수 1/4이전 휴학 : ~9. 24(금) |
등록금 전액 |
없음 |
수업일수 1/4경과 후 ~ 수업일수 1/3경과 전 휴학 : ~10. 5(화) |
등록금의 2/3 |
등록금의 1/3 |
수업일수 1/3경과 후 ~ 수업일수 1/2경과 전 휴학 : ~10. 22(금)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수업일수 1/2경과 후 휴학 : 10. 23(토)~ |
없음 |
등록금 전액 |
ㆍ병역휴학 :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등록금 전액 인정
(★-②)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입생 해당)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나.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인까지 1~2주 소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대학원교학과로 연락(☎051-509-5144)
다.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방문제출)
라.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휴학은 1회 2학기 기준이지만 본인 희망 시 1학기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사. 대출도서는 반납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 첫 학기(신입생) (예외)휴학생이 자퇴(제적)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안내
◼ 대학원교학과 : ☎ 051-509-5144 (휴·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