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게시판>공지사항

2017-1학기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안내

조회 3,267

관리자 2017-04-11 10:20

[2017학년도 1학기 석사박사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안내]

 

2017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석사박사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대상자는 논문심사(발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논문제출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가. 대상자 자격 : 각 학위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 일정 : 2017. 4. 11() ~ 4. 19()

 다. 제출 장소 : 학사관리팀(대학원) F103

 라. 논문심사비 : 석사 120,000, 박사 500,000

 마. 논문심사비 환불 : 논문심사비 환불은 1차 심사 기간 이전 신청에 한함.

 바.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0750-06(부산외대 대학원)

 사. 각종 양식 다운로드 : 논문심사(발표)신청서, 논문심사(발표)취소신청서,

                                  ③석사·박사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2. 논문제출 일정

 가.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 4. 11()~4. 19()

 나. 박사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 4. 11()~4. 19()

 다. 학위논문심사 (학과별 기간 내에 실시)

  ① 박사(1차 심사) : 4. 24()~4. 28()

  ② 박사(공개발표 및 2차 심사) : 5. 8()~5.12()

  ③ 석사(공개발표 및 2차 심사), 박사(3차 심사) : 5. 15()~5. 19()

  ④ 박사(4차 심사) : 5. 22()~5. 26()

  ⑤ 석사 및 박사(최종 심사) : 6. 5()~6. 9()

  ⑥ 박사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6. 12()~6. 16()

  ⑦ 완성논문 제출 : 7. 10()~7. 14()

 

3. 부정청탁 금지법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학사업무(논문지도) 적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