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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10-13 09:3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2016.9.28.)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학사업무(논문지도) 적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사례>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 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