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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ㆍ운영 및 심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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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11-21 13:49

 

1. 20133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기존의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모든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등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우리대학도 교내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심의

하기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를 제정하고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2014.10.) 하였습니다.

 

4. 향후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연구시작 전 다음과 같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의신청 안내

. 심의대상 :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 제출서류 : 연구계획심의의뢰서등 관련서류 3부 및 파일 제출

. 신청기간 : 매 짝수달 말일까지

. 제출처 : 교무지원팀 (대학본부 F409 이순옥, 연락처 509-5142)

 

인간대상연구 범위

.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경우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자나 연구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붙 임 :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 각 1.

2. 연구계획심의의뢰서 등 관련양식(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마당/문서자료실-245) .

 

부산외국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