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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4-11-21 13:49
1. 2013년 3월 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 기존의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전반에 걸쳐 모든‘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우리대학도 교내에서 행해지는 인간대상연구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심의
하기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를 제정하고 생명윤리위원회를 설치(2014.10.) 하였습니다.
4. 향후 인간대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연구자께서는 연구시작 전 다음과 같이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심의신청 안내
가. 심의대상 : 인간대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자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나. 제출서류 : 연구계획심의의뢰서등 관련서류 3부 및 파일 제출
다. 신청기간 : 매 짝수달 말일까지
라. 제출처 : 교무지원팀 (대학본부 F409 이순옥, 연락처 509-5142)
▣ 인간대상연구 범위
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대면을 통한 설문조사,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등으로 자료를 얻는 경우
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자나 연구대상자 등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 단순한 설문조사(출구조사, 여론조사), 기업 활동과 관련된 조사(시장조사, 제품 만족도 조사) 등
일반화한 지식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조사는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붙 임 :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정 및 표준운영지침서 각 1부.
2. 연구계획심의의뢰서 등 관련양식(홈페이지–커뮤니티/자료마당/문서자료실-245번) 끝.
부산외국어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