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2,842
교무지원팀 2014-01-15 11:26
<2014-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2014학년도 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2014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 2.9%
1. 신청기간
구분 | 기간 | 제한시간 | |
일반/든든학자금 공통 | 신청 | 2014.1.8.~3.25(09:00~24: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실행 | 2014.1.8.~3.31(09:00~17:00) | ||
생활비대출 | 신청 | 2014.1.8.~5.26(09:00~24:00) | |
실행 | 2014.1.8.~5.30(09:00~17:00) |
※전환대출 : 일반학자금 대출 실행 완료자는 든든학자금 대출 신청조건 충족 시 동 학기에 한해 든든학자금으로 대출상품 전환 가능
※등록금 납부일 최소 6영업일(토,일요일 제외)전에 대출신청 및 서류접수를 완료하여야 해당 등록기간에 대출 가능
2. 사업개요(소득분위는 장학재단에서 심사하여 결정)
○대출대상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편입학,재입학) 혹은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해외이주 신고자,영주권자 제외)에게 학자금(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 대출 지원
○대출범위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학자금대출 상품 및 한도
대출상품 | 상품특징 | 대출한도 |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든든학자금) |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등록금 전액(수업료+기성회비 등)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자 1인당 대출한도 없음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이하 일반학자금) | 대출기간(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동안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 | ●등록금 및 생활비 -등록금대출 : 대출자의 재학(또는 입학예정),고등교육기관(학부,대학원등)에 따라 총 대출한도가 설정되며, 총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 가능 -생활비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3. 대출금리
■든든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매학기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 매학기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 이사장이 결정(대출기간내 고정금리)
4. 대출자격
■(공통)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만점(C학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함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업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교육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 대학생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요용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학년별 대출상품
- 학부생은 든든학자금 신청만 가능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
5. 대출기간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대로.
6. 특별추천(든든/일반학자금)
■대학은 자격요건미달
■특별추천 기준 : 특별추천제도 운영지침
구분 | 허용횟수 | 특별추천사유 | 추천대상 |
성적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12학점) 미충족하며 직전학기 또는 누적 평점이 60점 이상인 자 | ||
성적 기준외 | 1 | 직전학기 성적미산정자 | 직전학기 미이수로 인한 성적 미산정 재학생 (예.1학년 1학기 등록 중 휴학 후 군입대) |
1 | 재학생 등록대상 조건 미충족자 | 재학생 기등록자(등록금 자비 납부자) (등록금대출 사취 제한을 위해 추천횟수 1회로 한정)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성적기준 미달자는 2회, 성적 기준외 미달자는 각 사유별 1회씩 추천가능
- 특별추천 횟수는 2009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부터 산입
7. 신청절차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방문하여 로그인 |
↓ | |
신청버튼 | 장학/대출 신청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메뉴 클릭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 | |
약관동의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신청인서약서’동의 |
↓ | |
신청정보 | 학교정보 입력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부모정보,기혼:배우자정보) |
↓ | |
대출신청 | 일반학자금/든든학자금 체크박스 선택 |
8 신청기한
■본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신청접수 완료 요망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시점(신입생군) 혹은 대출실행기한(재학생)까지 대출신청자의 소득분위가 산정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자는 일반학자금대출 기준에 따라 선취급(사전승인) 가능
- 일반학자금대출 후 든든자격요건 충족자는 든든학자금으로 전환가능
■신청 및 실행 가능 시간
- 대출 신청 시간 : 09:00~24:00
- 대출 실행 시간 : 09:00~17:00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대출 신청 및 실행불가
★등록금 및 생활비 신청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만 신청가능
★학생은 17시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하나 해당 학교와 은행의 수납일정 종료시각이 17시 이전으로 설정된 경우 설정시간 이후 대출 실행이 불가하오니 가능한 한 17시까지로 설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출서류 안내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제출해야할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로 제출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시 입력한 휴대전화번호로 SMS를 발송하여 서류 제출 안내
■선택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선택하여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 보건복지부에 자격이 미확인된 학생에 한하여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미혼일 경우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일 경우 본인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 소득분위 적용
<다자녀가구 적용 기준>
■다자녀가구 :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로 소득분위 산정범위(미혼:부모+본인, 기혼:본인+배우자)를 기초로 적용)
■미혼 : 대출신청자의 형제자매가 3명이상
■기혼 : 대출신정자의 자녀수가 3명이상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서류제출처 및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장학/대출 신청현황 → 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6영업ㅂ일 이전까지(기한 내 서류가 미 접수 될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10.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