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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조정에 따른 환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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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1-06-15 13:30

201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안내드리니, 이후 진행되는 환불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조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4항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등록금 인상률 변동내역

기 책정된 등록금 인상률

조정된 등록금 인상률

5.7%

4.9%

 당초 201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은 ‘가’항의 기준에 맞추어 5.0%로 결정하였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산정하는 인상률 산정방식과의 차이로 인하여 5.7% 인상을 하게 되어 교과부 산정방식에 따라 조정함.

2. 일반대학원 조정 등록금 안내 (단위 : 천원)

대학원명

/박사

계열

최초 책정액(인상률)

재책정액(인상률)

조정금액

비고

일반대학원

석사

인문

3,889

5.0%

3,859

4.2%

30

 

자연

4,531

4,497

34

 

공학

5,045

5,006

39

 

예체능

4,531

4,497

34

 

박사

인문

4,092

4,061

31

 

자연

4,753

4,717

36

 

공학

5,140

5,101

39

 

예체능

4,753

4,717

36

 

3. 환불 절차 안내
가.‘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 환불신청서)
나. 제출기간 : 6. 15(수) ~ 6. 21(화)   [6.24(금) 입금예정]
다. 제 출 처 : 대학원 교학지원실(본관 504호) 제출

4. 개인별 환불금액 안내 (다운로드 : 환불금액)
수혜 받는 장학금에 따라 개인별 환불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3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조정 금액에서 1/3을 뺀 금액을 환불함.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51)640-3357 대학원 교학지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15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