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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11-06-15 13:30
2011학년도 대학원 등록금이 다음과 같이 조정되어 안내드리니, 이후 진행되는 환불 절차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금 조정 사유
가. 고등교육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 제4항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나. 등록금 인상률 변동내역
기 책정된 등록금 인상률 | 조정된 등록금 인상률 |
5.7% | 4.9% |
2. 일반대학원 조정 등록금 안내 (단위 : 천원)
대학원명 | 석/박사 | 계열 | 최초 책정액(인상률) | 재책정액(인상률) | 조정금액 | 비고 | ||
일반대학원 | 석사 | 인문 | 3,889 | 5.0% | 3,859 | 4.2% | 30 | |
자연 | 4,531 | 4,497 | 34 | | ||||
공학 | 5,045 | 5,006 | 39 | | ||||
예체능 | 4,531 | 4,497 | 34 | | ||||
박사 | 인문 | 4,092 | 4,061 | 31 | | |||
자연 | 4,753 | 4,717 | 36 | | ||||
공학 | 5,140 | 5,101 | 39 | | ||||
예체능 | 4,753 | 4,717 | 36 | |
3. 환불 절차 안내
가.‘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다운로드 : 환불신청서)
나. 제출기간 : 6. 15(수) ~ 6. 21(화) [6.24(금) 입금예정]
다. 제 출 처 : 대학원 교학지원실(본관 504호) 제출
4. 개인별 환불금액 안내 (다운로드 : 환불금액)
수혜 받는 장학금에 따라 개인별 환불금액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1/3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조정 금액에서 1/3을 뺀 금액을 환불함.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51)640-3357 대학원 교학지원실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11. 6. 15 대 학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