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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관리자 2021-06-0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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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원자격검정 추가(신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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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년도 교원자격검정에 신설(추가)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교육부로에서 1학기에 교원자격검정 사항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시행 초기라 계획이 필요한 항목은 추후 자세히 안내될 예정이지만,
2021학년도 8월 졸업자에 해당되는 사항은 1학기 교원자격무시험검정에 필요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꼭 준비하시어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교원자격검정 추가(신설) 사항
연번 |
항목 |
시행 |
검정방법 |
1 |
진단서 제출 -마약.대마.항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
2021년 8월 졸업자 부터 |
(학생) 검정신청자가 의사 진단후 진단서를 제출 |
2 |
성폭력범죄 이력 조회 |
2021 8월 졸업자 부터 |
(학생)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제출 (대학)일괄 이력 조회 |
3 |
성인지(性認知)교육 2회 -1회 4차시이상 4항목포함 |
‘21.2.9 기준 교원양성과정 이수 시까지 2학기 초과하는 자 부터 적용. 이하 제외. |
계획수립 후 추후 안내(예정) |
※ 주의 : 진단서의 내용에 반드시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중독 없음’ 의 내용이 명기될 것.
2. 2021학년도 8월 졸업자 제출 사항
1. 제출일자: 2021. 06. 18일 까지
2. 제출처: 전공(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 교학과 (문의)509-5142
3. 제출서류
가. 진단서(원본) 1부
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1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3항. 별표1 5.성인지(性認知)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