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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관리자 2021-01-05 14:35
2021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 복학신청안내
1. 신청기간 : 2021. 1. 11(월) ~ 2. 26(금) 10:00 – 16:00
가. 복학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미등록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미등록자 및 복학 미신청자는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다. 휴학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에 복학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가.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복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호(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 복학신청서에 신청인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나.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
다. 복학은 3월 29일(월)까지 신청 가능하나, 수업일수 중 1/4이상 결석할 경우 성적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출석부 등재 확인 필수
3. 유의사항
가. 등록금 납부 및 복학 신청 전에도 수강신청은 가능합니다.
나. 3월 29일(월)까지 복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미복학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다.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시기별로 등록금 대체인정금액이 상이합니다.
[★-①번 참조]
▣ 수강신청안내
1. 수강신청 일시 : 2021. 2. 15(월) ~ 2. 19(금) 10:00 - 16:00
2. 수강신청 확인 기간 : 2021. 3. 4(목) ~ 3. 8(월) 09:00 - 17:00
▣ 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안내
1. 휴학기간
가. [미등록휴학] 2021. 1. 11(월) ~ 2. 26(금)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이 가능한 기간
※학기초과자는 2021. 2. 1(월) ~ 2. 26(금) 기간에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등록 휴학] 등록금납부 다음날 ~ 5. 24(월)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
※휴학 신청 기간에 따라 복학,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인정(반환)액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휴학 연장] 2021. 1. 11(월) ~ 3. 29(월)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가.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휴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호(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나. 휴학신청서에 신청인 및 주임교수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해당자)
*증빙서류 : 군휴학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기별 추후 등록금 인정 여부
가. [미등록휴학] 개강 전, 해당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 : 2021. 1. 11(월) ~ 2. 26(금)
1) 복학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되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퇴/제적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환불됩니다.[★-② 참조]
나. [등록휴학] 기간 중 휴학 신청할 경우(개강 이후 휴학 신청 시) : 등록금납부 다음날 ~ 5. 24(월)
1) 복학 시 휴학 신청 시기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합니다.[★-①번 참조]
2)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시기에 따라 차감되어 반환됩니다.[★-②참조]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①)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금액
휴학 시기 |
인정 등록금 |
추가납부액 (복학시) |
수업일수 1/4이전 휴학 : ~3. 29(월) |
등록금 전액 |
없음 |
수업일수 1/4경과 후 ~ 수업일수 1/3경과 전 휴학 : ~4.7(수) |
등록금의 2/3 |
등록금의 1/3 |
수업일수 1/3경과 후 ~ 수업일수 1/2경과 전 휴학 : ~4.26(월) |
등록금의 1/2 |
등록금의 1/2 |
수업일수 1/2경과 후 휴학 : 4.27(화) 이후 |
없음 |
등록금 전액 |
(★-②)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등록금의 6분의 5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
등록금의 3분의 2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
등록금의 2분의 1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
반환하지 아니함 |
5.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나.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인까지 1~2주 소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대학원교학과로 연락(☎051-509-5144)
다.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방문제출)
라.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휴학은 1회 2학기 기준이지만 본인 희망 시 1학기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사. 대출도서는 반납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처 안내
◼ 대학원교학과 : ☎ 051-509-5144 (휴·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