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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관리자 2018-10-07 15:33
[2018학년도 2학기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및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안내]
2018학년도 2학기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대상자는 논문심사(발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논문제출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및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가. 대상자 자격 : 각 학위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종합시험 결과 발표 10월 17일(수) 예정.
나. 제출 일정 : 2018. 10. 8(월) ~ 10. 12(금), (기한엄수)
다. 제출 장소 : 학사관리팀(대학원) F103호
라. 논문심사비 : 석사 120,000원
마. 논문심사비 환불 : 논문심사비 환불은 1차 심사 기간 이전 신청에 한함.
바.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0750-06(부산외대 대학원)
(※입금 후 본인확인 필수)
라.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제출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이러닝 강좌 수강 후 이수증 제출
마. 자세한 논문심사(발표) 신청 제출(양식 포함) 및 연구윤리교육 이수 안내는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사. 각종 양식 다운로드
①논문심사(발표)신청서
②논문심사(발표)취소신청서
③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부
④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⑤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2. 기타사항
가. 「부정청탁 금지법」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학사업무(논문지도) 적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Q&A>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 |
붙 임 : 1. 관련 안내문
2. 심사위원추천서 양식
3. 논문 심사 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