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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관리자 2018-06-20 09:29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 휴학 및 복학 신청 안내
<복학 신청 안내>
1. 복학 일정 안내
구분 |
일정 |
비고 |
복학 신청 기간 |
2018. 8. 13(월) ~ 8. 31(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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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수강신청기간 |
2018. 8. 20(월) ~ 8.24(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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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등록 기간 |
2018. 8. 27(월) ~ 8. 29(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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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학기 개강 |
2018. 9. 3(월) |
|
2. 신청 방법(방문 접수)
가. 복학신청서 작성[붙임 참고]
나. 학사관리팀 F103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휴학 전·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바로 복학 신청이 가능하나, 미납부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다음날부터 신청 가능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와 별개로 복학신청을 해야 하며, 미신청시 제적처리 됨
다. 수강신청 기간에 통합정보시스템→수업관리→개설과목 및 시간표에서 2018-2학기 시간표를 참조하여 개인별 수강등록 신청
라. 4~5학기 차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검토하여 졸업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강신청에 주의
마. 문의처 : 학사관리팀 ☎ 509-5142
<휴학 신청 안내>
1. 휴학 일정 안내
구분 |
일정 |
비고 |
미등록 휴학 신청기간 |
2018. 8. 6(월) ~ 8. 31(금)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 가능 |
등록 휴학 신청기간 |
2018. 9. 3(월) ~ 9. 26(수) |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 가능 (자퇴, 제적 시 등록금 차감 후 환불) |
2018-2학기 개강 |
2018. 9. 3(월) |
|
2. 신청 방법
가. 휴학신청서 작성[붙임 참고]
나. 학사관리팀 F103으로 제출
3. 유의사항
가. 등록금을 분납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 불가능(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나.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 연장 신청 시 휴학연장신청서 제출
다. 휴학 기간 종료 후 복학하지 않을 시 제적 처리 됨
라. 신입생은 반드시 한 학기를 이수하여야 휴학 가능
(단, 병역의무, 해외발령, 지방발령, 군입대, 1개월 이상 입월을 요하는 병가 등의 사유는 예외로 함)
마. 기타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름
바. 문의처 : 학사관리팀 ☎ 509-5142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휴학 시기 |
인정 등록금 |
복학시 추가 납부액 |
수업일수 1/4 이전 |
등록금 전액 |
없음 |
수업일수 1/4 경과 후 ~ 수업일수 1/3 경과 전 |
등록금 2/3 |
등록금 1/3 |
수업일수 1/3 경과 후 ~ 수업일수 1/2 경과 전 |
등록금 1/2 |
등록금 1/2 |
수업일수 1/2 경과 후 |
없음 |
등록금 전액 |
[별표1] 등록 휴학자(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금액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 ~ 6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 ~ 90일 경과 전 |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 금액 없음 |
[별표2]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반환 금액 기준
[붙임 파일]
휴학신청서 다운로드 : 휴학신청서
휴학연장신청서 다운로드 : 휴학연장신청서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다운로드 : 휴학사유변경신청서
복학 신청서 다운로드 : 복학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