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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1학기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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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관리자 2018-04-06 16:30

[2018학년도 1학기 석사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안내]

 

2018학년도 1학기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대상자는 논문심사(발표)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시어 논문제출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위청구 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 대상자 자격 : 각 학위 과정을 수료 또는 수료예정자로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3.0이상으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종합시험 결과 발표 4월 9일() 예정.

 

. 제출 일정 : 2018. 4. 11() ~ 4. 13() (기한엄수)

 

. 제출 장소 : 학사관리팀(대학원) F103

 

. 논문심사비 : 석사 120,000

 

. 논문심사비 환불 : 논문심사비 환불은 1차 심사 기간 이전 신청에 한함.

 

. 계좌번호 : 부산은행 113-2004-0750-06(부산외대 대학원)

 

. 각종 양식 다운로드 :

 

논문심사(발표)신청서

 

논문심사(발표) 취소신청서

 

연구윤리교육 이수증 1.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보고서

 

 

 

2. 논문제출 일정

 

. 학위청구논문심사(발표)신청서 제출 : 4. 11() ~ 4. 13()

 

. 석사 학위논문심사위원 추천서 제출 : 4. 11() ~ 4. 13()

 

. 학위논문심사 (학과별 기간 내에 실시)

 

석사(공개발표 및 1차 심사) : 4. 23() ~ 4. 27()

 

② 석사(2차 심사) : 5. 14() ~ 5. 18()

 

석사 (최종 심사) : 5. 21() ~ 5. 25()

 

석사학위논문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6. 11() ~ 6. 15()

 

완성논문 제출 : 7. 11() ~ 7. 13()

 

 

 

3. 부정청탁 금지법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관련 안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학위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일부 부적절한 관행으로 학생이 지도교수에게 제공하는 여비, 숙박비, 식비 등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Q&A 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학사업무(논문지도) 적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Q&A>

 

질의) 대학원생이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 심사 시, 심사위원인 담당교수들에게 여비, 숙박비, 식비를 제공할 수 있는지?

 

답변) 논문 심사와 관련된 학생이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논문심사를 하는 교수에게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학생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제재 대상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