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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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부 졸업시험 규정

중국학부 졸업시험 규정
변경전 (2013학번까지 적용)
  중국어학부 중국지역통상학과
시험
과목
필수 2과목: 회화, 강독 선택 1과목: 어학, 문학, 지역학

필수 3과목: 어학, 지역학, 통상학

면제
조건
  • 필수 2과목(회화, 강독) 면제
  • 新HSK5급 이상 취득한 자
  • 어학 면제 (아래 자격증 1개 이상 취득한 자)
    - 新HSK 5급 이상 혹은 新HSK 중급회화 이상
    - 무역영어 2급 및 1급(대한상공회의소 발급 국가공인자격)
    - TOEIC 700점 이상 취득한 자
  • 지역학, 통상학 면제 (아래 자격증 1개 이상 취득자)
    - MOS(Microsoft 인증 컴퓨터 활용능력 측정시험)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 ICDL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 MCAS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취득한 자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혹은 2급 취득한 자
직원
  • 1회차 시험 참석자 중 탈락자에게는 2회차 시험 응시기회 부여
  • 1회차 시험 불참자는 추후 시험(2회차 이후) 참여자격 없음
  • 평균 3회차 실시
  • 별도 회차 제한 규정 없음
  • 평균 2회차 실시

중국학부 졸업시험 규정
변경후 (2014학번부터 적용)
  커뮤니케이션 중국어 전공 중국지역통상 전공
시험 과목

필수 1과목: 중국어

 

 선택 1과목: 어학, 문학

필수 2과목: 어학, 지역·통상학

면제
조건
  • 기존 면제 조건에 더하여 아래 내용 추가
    * 교내외 취업캠프 참가자 중 수료증을 받은 경우에 선택과목 면제 처리
  • 어학은 기존 면제 조건과 동일
  • 지역·통상학은 기존 면제조건에 더하여 아래 내용 추가
    * 교내외 취업캠프 참가자 중 수료증을 받은 경우에 지역·통상학 과목 면제 처리
기타
조건
  • 취업자/개인사업자 졸업시험 면제
  • [취업자] 재직증명서, 건강보험가입확인서, 취업포트폴리오 제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취업포트폴리오 제출


 위 면제조건에서 명시된 자격증 외 가타 어학, IT공인자격증 인정여부는 학부사무실을 통해 전공주임교수에게 문의 할 것.

 

 

정확한 사항은 게시판 > 공지사항 에서 해당학기의 졸업시험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