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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9-05 00:00
신청사유 발생일 : 증빙서류상 명시된 날짜
- 증빙서류와 상이한 날짜, 증빙서류에 명시된 날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사고․질병**의 경우, 처방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결제한 영수증, 약국만 방문하여 결제한 영수증 불가
***병원에서 발급한 내원 증빙 서류만 가능
(질병으로 인한 내원이 아닌 '보건증 발급' 등의 내원은 공인결석 인정 불가)
** 학기 당 신청가능한 최대 일수 참고 바람.
* 조기 취업계의 경우
-한 학기 전체 조기 취업계 신청하였을 경우, 학부(과)에서 해당자에게 보강기간에 재직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청
(학기 말까지 근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며 해당 서류는 각 학부(과)에서 별도 보관)
-계약 근로기간 전후에는 반드시 출석하여야 함
예1) 2023.11.2.(목)부터 임용되었을 경우, 2023.9.1.(금) ~ 2023.11.1.(수)까지 정상 출석
*기타 행사의 경우
기타 유의사항
1) 모든 공인결석은 대면 및 실시간 비대면 수업에 한함(이클래스, OCU 등 비대면 수업 인정 불가)
2) 학부(과)장님의 공인결석 승인이 출결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결에 대한 최종 처리 권한은 수업 담당 교수님께 있음
3) 서류 위조 적발 시, 해당 공인 결석 취소 처리.
4) 공인결석 인정일수에 공휴일이 포함되오니 유의 바람. (ex 금~월 입원으로 공인결석 신청 할 경우 금/토/일/월 총 4일로 산정)
기타 문의사항은 051)509-5799 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