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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02
관리자 2017-09-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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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학부 조교입니다.
일단 졸업시험 인정 서류 같은 경우 원본 혹은 사본을 받는것이 원칙이지만,
그 안에 성적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면 인터넷 상으로 조회한 결과를 저희에게 확인 시켜주시고 그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하여도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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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중국어과 졸업예정자님께서 1970-01-01 09:33 작성한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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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국학부 졸업예정자 학생입니다.
작년도 졸업시험 공지사항을 보니 10월 중순쯤부터 시작하며 만약 신hsk5(195점이상)일 경우
필수시험(회화,강독)이 면제가 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가오는 9월 17일 hsk5급을 IBT로 시험을 칠 예정입니다.
IBT시험은 지필시험과는 다르게 성적조회가 2주 후면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10월 초에 성적확인은 가능한데 성적표는 시험일로 부터 45일 후에 발송되서
11초쯤에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작년도 공지사항을 보니까 면제를 받고 싶은 학생은
시험성적표 원본 혹은 사본을 제출해야하는데 인터넷 상으로 조회를 해보면 성적결과를
알 수 있지만 아직 성적표가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시험(강독,회화)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졸업시험이 늦게 뜨면 모르겠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비슷하다고 예상할경우
졸업시험 치를 때 성적표가 도착하지 않아서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안하네요
(물론 195점 이상 성적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