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학과 :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학부 및 학과
2. 관련법률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령 제8조, 제9조
3. 계약학과의 유형
가. 채용조건형 :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
나. 재교육형 : 산업체 등이 소속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 향상, 전직(轉職)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것
대학과 계약학과를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시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3. 의료기관(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4. 군부대(장교, 장기복무자 및 군무원 등)
5.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3자계약에 의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도 가능
※ 단, 종교단체, 노동조합, 시민운동단체, 지방의회, 유흥 주점업 등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산업체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