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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자격에 필요한 이수구분표(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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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문학부 2016-02-16 17:03

2017년도 편제변경에 따라 각 학년마다 적용되는 교과과정이 다릅니다. 


첨부된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표를 다운 받아 2017학년도 개설되는 교과목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 Q&A


1) 첨부된 표는 어떻게 보나요?

 현재 1학년은 '2017교육과정'으로, 2,3학년은 '2015교육과정'으로, 4학년은 '2013교육과정'으로 적용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첨부된 표는,

 - 국립국어원에 적합판정을 받은 과목표

 - 2017년 현재 개설된 1학기 과목과 개설 예정인 2학기 과목표

 - 개설과목 현황표(2005년~2016년1학기)

입니다.


  1~5영역, 총 5 개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부전공/복수전공에 지정되어 있는 학점에 맞추어 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2017년 기준 개설교과목 표에는 2017학년도 이전 교과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2017년 이전의 교과목을 보시려면 <국립국어원에 적합판정을 받은 과목>표나 개설과목현황표(2개)를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자격증 취득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어문학부에서 주전공으로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을 선택한 자, 복수전공자의 경우 이수구분표에 맞추어 45학점을 이수하면 2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부전공자는 21학점 이수 시, 3급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단, 주전공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인 학부생, 복수전공자가 하향 신청하여 3급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부전공자가 45학점에 맞추어 들었다고 하더라도 졸업증명서에 '복수전공'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2급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3) 자격증 취득은?

   졸업 후,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자격증 심사신청을 합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신청서를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 명기된 주소로 발송합니다. 일정 심사기간을 거쳐 이상이 없을 시, 자격증이 집으로 배송됩니다.


4) 외국인 학생입니다.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나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수구분표에 맞추어 학부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TOPIK 6급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참고사항(2017.3.10) - 2017학년도 개설예정 시간표에 맞춰 수정 (미개설 과목도 있습니다.)

※ 네 번째 첨부파일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3학년 한국노래문학의이해 : 3영역 → 4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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