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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용유의정보등록 유예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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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0-07-01 13:11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용유의정보등록 유예제도’ 안내<br><br>정부는 고등교육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취지와 달리 신용유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청년층 구직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졸업후 2년까지 한시 유예하는 방안으로 신용유의정보등록 유예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니 해당학생은 아래와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br><br>1. 신청접수 기간 : 2009. 07. 01.(수) ~<br>2. 신청접수 방법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www.studentloan.go.kr)에 신청<br>3.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br><br>                                                         학생지원처<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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