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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환급 신고 ,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 10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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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18-11-14 12:52

정부가 월요일에 2017-18 회계연도의 소득세 환급 신고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1031일로부터 1주일간 연장했다.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1주일만에 소득세 환급 마감기한이 2번이 늘어졌다.  중앙 중소기업 위원회(CBDT)930일에서 1015일까지 납세자에 대한 신고 일자를 연장해줬고, 지금은 더 연장해서 10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성명서에는 CBDT“CBDT는 다른 측면으로 봤을때, CBDT는 소득세 환급 신고와 더불어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의 마지막 기한날짜를 20181015일로부터 20181031일까지 늘렸다. 마감기한을 뒤로 미루고, 납세자들에게 알렸다. 관리자에 따르면 연장 된 마감기한에 내에 신고 하고, 제출을 한 납세자는 1961년 소득법 제 234A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책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