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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31 일까지 GST연간 수익을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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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18-12-10 17:59

발행일2018-12-08
출처livehindust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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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월 31 일까지 GST연간 수익을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재무부는 2019 년 3 월 31 일까지 3개월로 GST (연간 재화 및 서비스 세금 신고서) 제출 마감일을 연장했다. 사업자들은 3 월 31 일까지 연간 수익을 보고할 수 있다.
앞서 GST 연간 보고서 양식 제출 마감일은 2018년 12월31 일이었다. 연간 반환 양식에서 GST에 등록 된 단위는 판매, 구매 및 세액 공제 (ITC)에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성명서에서 중앙 세금 관세청과 중앙 관세청 (CBIC)은 당국이 GSTR-9, GSTR-9A 및 GSTR-9C 양식을 2019 년 3 월 31 일까지 제출 마감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관련 양식이 GST 포털에서 곧 제공 될 예정이다.
실제로, 기업인들은 GST의 연간 수익 제출 마감일을 연장 할 것을 요구했다. Abhishek Jain은 산업 단지가 GSTR-9와 GSTR-9C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하며, 시간을 늘리면, 서류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