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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교의 사람과 결혼을 해도 아내의 종교는 바뀌지 않는다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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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지 2017-12-08 19:00

발행일2017.12.8
출처JANSAT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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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목요일 봄베이 고등법원의 명령에 따라, 결혼 후 여성의 종교는 남편의 종교와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또한 바르 사드 파르시 트러스트에게 침묵의 탑(Tower of Sciences)에 있는 여성의 입국과 부모의 마지막 예식을 제한한 결정을 재고 해달라고 요청했다. Deepak Mishra 판사, AK Sikri 판사, AM Khanvilkar 판사, DY Chandchud 판사 및 Ashok Bhushan 판사는 공동체 밖에서 결혼한 파르시 사람이 침묵의 탑에 가야한다는 것은 분명히 임의의 태도라고 말했다. Parsi Trust는 Gulrok M Gupta라는 여성이 침묵의 탑에 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벤치는 결혼이 결코 여성의 권리를 부정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벤치 장관은 Gulrok을 대표하는 수석 옹호론자인 Indira Jaisingh의 탄원에 대해 "결혼은 아내가 남편에게 맹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벤치는 처음에 이 합병 원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봄베이 고등 판결에 반대하면서 "여성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대법원에서는 Goloch의 변호사, 그의 여동생 Shiraz 계약자 Patodia. 그들의 부모는 84세였다.

그들이 금지되었을 때 그들은 부모의 마지막 예식에 대한 고등 법원의 허락을 요청했다. 그러나 고등 법원은 신탁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후 최고 법정에 직면해야 했다. 대법원은 특별 결혼법에 대한 자이징의 주장을 고려할 때 "특수 결혼법은 다른 종교를 믿는 남녀가 결혼한 후에도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다. 그러한 여성의 종교는 결혼 이후에 남편과 동일해야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여자는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종교를 포기할 수있다. 대법원은 파시 트러스트에게 엄격한 태도를 떠나 부모에 대한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