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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2018-11-14 12:52
정부가 월요일에 2017-18 회계연도의 소득세 환급 신고와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10월 31일로부터 1주일간 연장했다. 뉴스 에이전시에 따르면, 1주일만에 소득세 환급 마감기한이 2번이 늘어졌다. 중앙 중소기업 위원회(CBDT)는 9월 30일에서 10월 15일까지 납세자에 대한 신고 일자를 연장해줬고, 지금은 더 연장해서 10월 31일까지 연장 되었습니다.
성명서에는 CBDT는 “CBDT는 다른 측면으로 봤을때, CBDT는 소득세 환급 신고와 더불어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의 마지막 기한날짜를 2018년 10월15일로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늘렸다. 마감기한을 뒤로 미루고, 납세자들에게 알렸다. 관리자에 따르면 연장 된 마감기한에 내에 신고 하고, 제출을 한 납세자는 1961년 소득법 제 234A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책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