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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학부 2021-03-15 14:42
1. 관련: 학생교류 및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단기연수 학점인정)
2. 위와 관련하여 지난 학기 휴학 및 방학기간 중 외국대학(University 또는 College)에서 단기(어학)연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점인정을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한: ~2021.10.8.(금)까지
나. 학점인정: 최대 6학점
다. 등록금액: 1학점당 50,000원
라. 학점인정 처리 방법
구분 |
시기 |
비고 |
학점인정 신청 |
10.8.(금) 까지 |
학생본인이 소속 학부(과) 제출 |
학점인정 신청 공문 접수 |
10.22.(금) 까지 |
학부(과) → 학사지원팀 공문 발송 |
학점인정 등록금 고지 및 안내 |
11월 중 |
재무팀 |
학점인정 처리 |
11월 중 |
학사지원팀 |
마. 기타사항: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최대한 비대면(이메일, 우편 등)으로 서류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