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1,998
인도학부 2014-10-22 14:16
정기주차권 등록 안내
❑ 정기주차권 등록절차
구 분 | 세 부 절 차 |
신 규 등록시 | ❶ 주차관제 담당부서로 자동차등록증 지참 후 직접 방문 (신청자와 차량소유자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❷ 정기주차요금 입금 (부산은행 113-2004-4497-05, 부산외국어대학교 주차요금) ❸ 주차관제 담당부서는 입금 확인 후 정기주차권 등록 (1개월 정기주차권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그달 말일까지) ❹ 정기주차권 등록 후 환불 불가 (단, 입금 후 정기주차권 등록 전에는 환불가능) |
기 간 연장시 | ❶ 정기주차권 기간연장 희망일로부터 2일 전까지 지정계좌에 정기주차요금 입금 ❷ 기간연장은 1개월 단위로 신청(입금) ❸ 주차관제 담당부서는 입금 확인 후 정기주차권 기간연장 |
기 타 | ❍ 일반요금 정산 후 정기주차권 등록 시 – 일반요금을 정산한 날로부터 그 다음 “근무일”까지 정기주차권 등록 시에는 정산된 일반요금은 승인취소 처리 |
❑ 지정주차제 운영
❍ 대학본관 주차장 : 08:00~17:00 / 평일
❍ A동,B동,D동,G동지하,G/H/I동 주차장 : 08:00~10:00 / 평일
❍ 단, 재학생은 운동장 주차장을 전용주차장으로 함 (자유주차)
❑ 주차위반 차량 제재
주차위반시 조치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위반 | 비 고 |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개별 문자통보) | 정기주차 등록해제(즉시) (개별 문자통보) | 1개월 누적 기준 |
* 주차위반 사례 : 지정주차제 위반, 장애인 주차공간에 장애인 차량 외 주차, 갓길주차 등 * 정기주차 등록해지 차량은 해제된 달로부터 두 달 후 재등록 가능 - 예) 2014.10.20. 정기주차권 해지 시 2014.12.01.부터 재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