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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연장)신청 안내

조회 1,802

관리자 2022-12-21 14:21

2023학년도 1학기 복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복학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23. 1. 9() ~ 2. 28() 10:00 16:00

. 복학기간에는 등록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복학자는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하며, 미등록자 및 미복학자는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 휴학생은 수강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해당 기간에 복학신청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복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복학신청서에 신청인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

. 복학신청은 수업일수 1/4(928())까지 가능하나, 결석 일수에 따라(수업일수 중 1/4이상) 성적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등록기간에 등록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출석을 하여야 하며, 출석부 등재 확인 필수

 

3. 유의사항

. 휴학 기간 종료 전에도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복학 신청 후(등록금 납부 전) 수강신청 가능)

. 329()까지 복학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취소되며 미복학 제적대상자가 됩니다.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할 때에는 휴학 시기별로 등록금 대체인정금액이 상이합니다.

[-번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금액] 참조

 

수강신청 및 등록 안내

1. 수강신청 일시 : 2023. 2. 13() ~ 2. 17() 10:00~16:00

2. 수강신청 확인(정정) 기간 : 2023. 3. 6() ~ 3. 8() 09:00~17:00

3. 등록기간 : 2023. 2. 20() ~ 2. 22()

 

휴학 및 휴학연장 신청 안내

1. 휴학기간

구분

신청기간

비고

미등록 휴학

일반재학생

2023. 1. 9() ~ 2. 28()

방문 신청(대학원교학과 F405)

군휴학: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가족관계증명서

학기초과자

2023. 2. 1() ~ 2. 28()

등록휴학

등록금 납부 다음날 ~ 5. 24()

휴학연장

2023. 1. 9() ~ 3. 29()

군휴학

미등록휴학

2023. 1. 9() ~ 2. 28()

등록휴학

성적미인정

등록금 납부 익일 ~ 5. 24()

성적인정

2023. 5. 25.() ~ 6. 30()

. [미등록휴학] 2023. 1. 9()~2. 28() : 등록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휴학 및 연장이 가능한 기간

학기초과자는 2023. 2. 1() ~ 2. 28() 기간에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등록 휴학] 등록금 납부 다음날 ~ 5. 24()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한 기간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복학,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인정(반환)액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시기별 등록금 인정 금액 및 반환금 안내] 참조

. [분할납부자]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병역 휴학 포함)

. [병역 휴학] 병역의무자(군입대자)는 병역법 제73조에 의거 입영 시 반드시 휴학신청서를 제출여야 합니다.

. 휴학은 1학기 이상 수학한 자에 한하여 허용합니다.(병역, 해외(지방)발령, 질병-1개월 이상은 제외)

 

2. 신청방법 : 직접제출

. 대학원홈페이지게시판서식모음휴학신청서 출력서식작성본관 F405(대학원교학과) 직접 제출

. 휴학신청서에 신청인 및 주임교수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서류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서 및 증빙서류(해당자)

*증빙서류 : 군휴학 - 입영통지서(또는 복무확인서), 육아휴학 - 가족관계증명서

 

3. 휴학 시기별 등록금 인정 여부

. 개강 전에 등록 후 휴학 신청할 경우 : 2023. 1. 9() ~ 2. 28()

1) 복학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인정되어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자퇴/제적 시 납입된 등록금이 전액 환불됩니다.[-참조]

3) 신입생이 휴학할 경우 휴학일은 개강 전에 휴학한 경우라도 학기 개시일로 적용됩니다.

 

. 개강 후에 등록 후 휴학 신청할 경우 : 등록금납부 다음날 ~ 5. 24()

1) 복학 시 휴학 신청 일자에 따라 등록금을 추가 납부금이 발생합니다.[-번 참조]

2) 재학생(휴학생)이 자퇴/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자퇴(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차감되어 반환됩니다.

[-참조]

3) 신입생이 자퇴/제적될 경우 납입된 등록금은 제적일(개강 전에 휴학한 경우 학기 개시일 기준) 기준으로 반환됩니다.[-참조]

 

4. 시기별 등록금 인정금액 및 반환금 안내

(-)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한 자가 복학 시 등록금 인정 금액

휴학 시기

인정 등록금

추가납부액

(복학시)

수업일수 1/3 경과 이전 휴학(~4. 7())

등록금 전액

없음

수업일수 1/3 경과 후 ~ 수업일수 1/2 경과 전 휴학(~4. 26())

등록금의 1/2

등록금의 1/2

수업일수 1/2 경과 후 휴학(4. 27()~ )

없음

등록금 전액

ㆍ병역휴학 : 수업일수 3/4 이전까지 등록금 전액 인정

 

(-) 재학생 및 휴학생이 자퇴 및 제적 시 등록금 반환 금액 *반환사유 : 휴학(자퇴)신청 일자 기준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학기 개시일에서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당해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입생 해당)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등록금을 분납 중인 학생은 휴학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등록금 완납 후 휴학 가능)

. 휴학 신청 후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승인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인까지 1~2일 소요, 승인이 지연될 경우 대학원교학과로 연락(051-509-5144)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학연장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방문제출)

. 휴학기간은 12학기(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학 종료 후 복학하지 않으면, 제적 처리되므로 반드시 휴학 종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은 12학기(1) 기준이지만 본인 희망 시 1학기 후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 대출도서는 반납 완료되어야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첫 학기(신입생) (예외)휴학생이 자퇴(제적)할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등록금이 ‘0’인 학생이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학생포털시스템에서 자동등록 체크 후 등록신청 바랍니다.

접속 경로: 학생포털시스템등록등록금 고지서좌측 상단 자동등록 체크 후 등록신청 버튼 클릭

.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세부내용은(전체일정, 수강취소(정정)기간, 수업시간표, 신청 매뉴얼, 수강신청 FAQ ) 2월 중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안내

대학원교학과 : 051-509-5144 (·복학)

051-509-5141 (장학 및 학자금대출)

051-509-5142 (수강신청 및 수업)

051-509-5143 (졸업 및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