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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1-03-22 11:00
대학생활과 미래설계 2021-1학기 공인결석 처리 안내
1. 공인 결석 기준
1) 경조사로 인한 결석
구분 |
내용 |
인정일수 |
비고 |
사망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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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부모가 없는 직계조부모상은 부모상으로 인정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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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삼촌, 고모, 이모 및 그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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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
- 본인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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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촌)형제자매, (외)삼촌, 고모, 이모 등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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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출산)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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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갑 |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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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무관계로 인한 결석 : 병무청의 통지서 제출: 해당기간(3일 이내)
3) 사고ㆍ질병으로 인한 결석
-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 증빙이 있는 경우의 사고 및 입원치료: 해당기간(7일 이내)
4) 조기취업으로 인한 결석 :
- 졸업 예정자(마지막 학기 등록자)가 조기취업(인턴·국비교육 등 포함)하는 경우: 해당기간
5) 생리결석 : 여학생의 경우 매월 1일에 한하여 인정
6) 체육특기자의 훈련참가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결석
- 체육특기자 관리규정 제5조(출석)에 따라 해당기간 인정
7) 현장교육으로 인한 결석
- 학교현장실습(교육실습) 및 학부(과) 학술답사: 해당기간
8) 행사참여로 인한 결석
- 학술토론회, 체육대회 등에 학교대표로 참가하여 결석하는 경우로 교학처장이 출석 인정을 확인하는 경우: 해당기간
9) 기타 학교가 허가한 경우
3. 대학생활과 미래설계Ⅰ 공인결석 인정 절차
1) 위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결석신청원」 및 증빙서류 일체를 학 과사무실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결석허가원」을 교과목 담 당교수(*본부주관 수업 : 만오교양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5호 생리결석의 경우 증빙서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2) 위 가의 6)~8)의 경우에는 시행계획서(공문 등)로 대체하여 일괄 인정할 수 있다.
3) 교수자는 해당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여 전자출결시스템 출결현황 및 성적에 반영한다.
※ 출석 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는 아래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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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