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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통‧번역위원 모집 공고

조회 3,152

관리자 2019-04-01 09:40

2019년도 통번역위원 모집 공고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통번역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모집기간 : 2019. 3. 29.() ~ 4. 12.()

2. 모집대상 언어 : 각 외국어

3. 모집 인원 : 언어별 O

영어, 중국어, 일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태국어, 불어, 스페인어 등

4. 활동 기간 : 2019. 5. 1. ~ 2022. 4. 30.(3)

5. 접수처 :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안중환 수사관

6. 접수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이메일 주소 : ajh0110@spo.go.kr

- 우편주소 : 울산 남구 법대로 45 울산지방검찰청 공안부 1004호실(우편번호 44643)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번역위원 지원서 재중기재

* 필수제출서류 : 개인정보조회동의서(첨부파일 참조), 이력서(번역 경력 포함), 자기소개서, 명함판사진 2(이메일 접수 시 사진 파일 첨부 요)

* 선택제출서류 : 어학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재학증명서 또는 재직증명

우편은 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만 접수 인정

7. 대상자 선정 및 통지 : 심의 번역인 지정대상자로 우리 검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공고

공고예정일 : 2019. 4. 19.()

8. 기타

- 번역인 수급 상황에 따라 일부 언어에 대해서는 인원을 제한하여 충원할 예정이므로 양지바랍니다.

- 번역료 지급 기준(법무부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 제3, 4)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이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합니다.

역료는 시간당 25,000, 번역료는 A4용지 기준(원문이 아닌 문 기준)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하되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0,000원을,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0,000원을 지급합니다.

A4용지 1면 기준

1. 장평 100(%), 자간0(%), 줄 간격은 180(%)

2. 글자크기 12P, 상하여백 15mm, 좌우여백 25mm, 머리말꼬리말 15mm

3. 한 장당 줄 수는 20줄 이상

4. 한 줄당 글자 수는 한글 15자 이상, 영문 5단어 이상

- 접수 시 제출된 서류는 반환해드리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 기타 사항은 공안부 안중환 수사관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52-228-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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