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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 교직 이수자 <성인지교육> 실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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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학원 관리자 2023-03-13 14:00

2023-1학기

교직 이수자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자는 2회 이상 이수 필수)

 

1. 2023학년도 1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교육 이수 기준을 총족하여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참여하시어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일부개정령 공포·시행(2021.02.09. 시행)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개정 2021.2.9.> 무시험검정 합격기준(19조 제3항 관련)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3. (교육부)교원자격검정령 성인지교육 주요사항

. 2022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이상 이수 필수

- 성인지 교육이수 1회 기준: 성인지 교육 4차시 이수

. 교육이수 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 성인지교육 주요내용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내용 (필수반영)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이해

양성평등 및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이해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내용 및 방법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4. 교육대학원 2023년도 1학기 시행계획 내용

. E-class 과목명: [교직,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 플립러닝 방식 실시

구분

교육명(특강주제)

비고

1단계

(E-class 특강)

1차시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 과목별 동영상 (E-class) 25분 이상 시청 및 활동지 제출

- 2023.05.15.() ~ 05.25.()

2차시

양성평등의 이해와 필요성

3차시

교육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실천

4차시

성폭력과 성희롱예방교육

2단계

 

(Zoom 워크샵)

5차시(워크샵)

토론식 워크샵(ZOOM) 진행

- 실시간 토론 및 활동지 제출

- 2023.05.30.() 18:00 (예정)

 

- 1단계 특강 4차시 모두 이수 필수 (E-class) 2단계 토론식 워크샵(Zoom) 이수 필수

주의: 1 단계 특강 4차시를 먼저 모두 이수 완료 후, 2단계 워커샵(ZOOM) 참석 시 성인지교육 이수로 인정함

주의: 단계별로 반드시 이수기간 안에 이수해야 함

 

. 유의사항 (중요):

1) 1단계 E-class: 수강생 영상시청(출석인정) 활동지 작성 및 (제출)업로드, 마감일 2023.5.25.() 준수 필수

2) 2단계 Zoom 워크샵도 참석해야 성인지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