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333
교육대학원 관리자 2023-03-13 14:00
2023-1학기
교직 이수자 <성인지교육> 실시 안내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이수자는 2회 이상 이수 필수)
1. 2023학년도 1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교육 이수 기준을 총족하여야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음으로 반드시 참여하시어 교원자격검정 및 자격증발급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2021.02.09. 시행)
교육부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2021.2.9.> 무시험검정 합격기준(제19조 제3항 관련) 성인지 교육 이수 기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을 것. 다만,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3. (교육부)교원자격검정령 성인지교육 주요사항
가. 2022학년도 8월 졸업예정자부터 2회 이상 이수 필수
- 성인지 교육이수 1회 기준: 성인지 교육 4차시 이수
나. 교육이수 기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수업연한 기준)을 이수한 사람: 2회 이상.
다. 성인지교육 주요내용
※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에 반영하여야 할 주요 내용 (필수반영) ① 성인지 감수성 및 성인지 감수성 교육에 대한 이해 ② 양성평등 및 양성평등 교육에 대한 이해 ③ 가정, 학교(대학 포함) 사회 속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 내용 및 방법 ④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한 수업 및 생활지도, 학생 및 보호자 상담 방법 ⑤ 디지털 성범죄 포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
4. 교육대학원 2023년도 1학기 시행계획 내용
가. E-class 과목명: [교직, 교육대학원] 성인지교육
나. 플립러닝 방식 실시
구분 |
교육명(특강주제) |
비고 |
|
1단계 (E-class 특강) |
1차시 |
성인지 감수성의 이해 |
- 과목별 동영상 (E-class) 25분 이상 시청 및 활동지 제출 - 2023.05.15.(월) ~ 05.25.(목) |
2차시 |
양성평등의 이해와 필요성 |
||
3차시 |
교육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실천 |
||
4차시 |
성폭력과 성희롱예방교육 |
||
2단계
(Zoom 워크샵) |
5차시(워크샵) |
토론식 워크샵(ZOOM) 진행 |
- 실시간 토론 및 활동지 제출 - 2023.05.30.(화) 18:00 (예정) |
- 1단계 특강 4차시 모두 이수 필수 (E-class) ⇨ 2단계 토론식 워크샵(Zoom) 이수 필수
※ 주의: 1 단계 특강 4차시를 먼저 모두 이수 완료 후, 2단계 워커샵(ZOOM) 참석 시 성인지교육 이수로 인정함
※ 주의: 단계별로 반드시 이수기간 안에 이수해야 함
다. 유의사항 (중요):
1) 1단계 E-class: 수강생 영상시청(출석인정) ⇨ 활동지 작성 및 (제출)업로드, ※ 마감일 2023.5.25.(목) 준수 필수
2) 2단계 Zoom 워크샵도 참석해야 성인지교육 인정이 가능합니다.